소방계획서

소방계획서는 「화재의 예방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」 제24조제5항제1호 및 동법 시행령 제27조에 따라 작성하여아 합니다. 미 작성시에는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으니 꼭 작성하여야 합니다. 샘플 양식은 맨 마지막의 샘플 버튼을 클릭하시면 사이트로 연결됩니다.

작성이 어려우신 경우 점검을 제외한 기본틀 작성만 가능하오니 아래 카카오톡 또는 전화로 문의부탁드립니다. 건물크기 및 종류에 따라 비용이 다르니 자세한 사항은 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