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체 점검

※ 위의 버튼을 클릭하시고 아래 내용과 같이 보시면 더욱 상세히 보실 수 있습니다.

Q1. 소방시설 자체점검이란?
A. 「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  제 22조에 의해 실시하는 작동점검, 종합점검(최초점검포함)을 말합니다.

Q2. 작동점검이란?

A. 「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」  [별표 3]에 나와있으며 소방시설등을 인위적으로 조작하여 정상적으로 작동하는지를 작동점검표에 따라 점검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
- 작동점검은  「화재의 예방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 [별표 4] 따른 3급 소방안전관리대상물 이상만 실시하며, 소방안전관리자를 선임하지 않는 특정소방대상물, 위험물제조소등과 특급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 실시하지 않습니다.

- 작동점검은 해당 특정소방대상물의 관계인, 소방안전관리자 또는 소방시설관리업자가 점검할 수 있습니다. 다만 관계인이 직접 실시할수 있는 대상물은 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 해당됩니다.(자동화재탐지설비 또는 간이스프링클러가 설치되어 있는 대상물)

Q3. 종합점검(최초점검)이란?

A. 「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」  [별표 3]에 나와있으며 소방시설등의 작동점검을 포함하여 소방시설등의 설비별 주요 구성 부품의 구조기준이 화재안전기준 및 건축법 등 관련 법령에서 정하는 기준에 적합한지 여부를 점검하는것을 말합니다. 최초점검은 소방시설이 새로 설치되는 경우 건축법 제22조에 따라 건축물을 사용할 수 있게 된 날부터 60일 이내 점검하는것을 말합니다.

- 종합점검은 스프링클러가 설치(2020.8.14 개정)되어 있거나 물분무등소화설비가 설치되고 연면적 5,000㎡ 이상, 다중이용업의 영업장(다특법 제2조제1호나목, 같은조 제2호(비디오제외), 제6호, 제7호, 제7호의2, 제7호의5만해당)이 설치된 특정소방대상물로서 연면적 2,000㎡ 이상, 제연설비가 설치된 터널, 공공기관이면서 자동화재탐지설비 또는 옥내소화전이 설치된 곳의 연면적 1,000㎡ 이상이 해당됩니다.

- 종합점검은 소방시설관리업자 또는 소방안전관리자로 선임 된 소방시설관리사 및 소방기술사가 실시할 수 있습니다.